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7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와의 SM 인수 경쟁 과정에서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여부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카카오는 사상 첫 총수 구속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는 회사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가 최근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조직·사업 전면 쇄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3월 정신아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주요 계열사 대표도 교체하는 등 경영진 쇄신을 단행했다. 또한 그룹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를 통해 계열사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등 경영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 카카오는 최근 AI 전담조직 '카나나'를 신설하고, 해외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플랫폼과 AI, 콘텐츠 강화를 위한 M&A와 합작법인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 위기로 인해 이러한 사업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카카오 법인이 이번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 영장 청구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한 "김 위원장은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주장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