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명 운동 낙태 반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Unsplash/Maria Oswalt

11명의 자녀를 둔 독실한 기독교인 남성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임신중절 병원 접근을 차단한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고를 받았지만 징역형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폴 본(Paul Vaughn)은 2021년 병원출입 자유접근(FACE)법을 위반하고 권리에 대한 공모에 가담한 혐의로 연방 배심원단이 1월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3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본은 2021년 3월 15일 내슈빌 교외 줄리엣 마운틴에 소재한 낙태클리닉 출입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11명 중 한 명이었다.

2022년 10월 3일 미국 법무부(DOJ)에 기소된 후 FBI는 이른 아침 그의 집을 급습해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을 체포했다.

본은 체포 후 자녀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고, 연방 관리들과 혐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언제든지 내려올 의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데일리와이어에 따르면, 판사는 본의 선고 공판에서 “종교적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시위가 비폭력적이었으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또한 판사는 본의 행동이 그의 깊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그가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미 해군 재향군인이라는 사실도 고려했다.

본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더 넓은 영적 전쟁 속의 전투로 규정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뻐한다”라며 “이것은 핵심적으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라는 강력한 변호자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들은 법률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옳은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 거짓에 절할 수 없다”라며 “법은 진실에 근거해야 하며, 궁극적인 입법자, 곧 우리 주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한다. 미국을 괴롭히는 거짓 이야기는 우리가 맞서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본은 자신의 기소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생명권 옹호 시위자들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FACE법이 뒤집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의회 양원 모두에서 FACE법의 합헌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본을 대리하는 데 도움을 준 비영리 종교자유 로펌인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는 “본이 수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환영한다”면서 본이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아 실망했다고 밝혔다.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 수석 변호사 스티브 크램튼은 “법원이 오늘의 선고 심리에서 폴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폴은 가족과 함께 독립기념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해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유죄 판결은 여전히 ​​깊은 불의”라고 말했다.

크램튼 변호사는 또한 본의 심리가 1776년 대륙 의회가 미국의 자유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킨 날인 7월 2일 열렸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선언한 국가 헌장의 기념일에 폴 본과 그의 동료들은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을 옹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바이든 법무부가 평화적 생명옹호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무기화되고 증거 없는 혐의는 결코 제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