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은 20일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헌법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허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동성커플에게 허용한 서울고법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고법 판결은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었다”며 “위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천명한다”며 “이는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827조 등이 준수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고 명확히 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고법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내린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사법부가 입법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의 명령을 어기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자의적 판결을 해선 안 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소위 동성커플이라고 말할 때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그 범위도 여러 단계로서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이라며 “동성 간의 친구, 동거, 커플, 결합, 오랜 동거 등 다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동성 간 관계를 모두 사실혼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 수도 없다”며 “결국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 문제는 법원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동성애 관계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후 소득공제, 각종 연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인정해 달라는 줄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동성결합 제도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외국에서는 동성 간 결합의 제도화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갔다. 대법원이 동성혼 합법화로 나아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동성애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불허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동성애 파트너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판결을 했다는 건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이었다”며 “이성 간 혼인과 사실혼에 제공하는 혜택을 동성애 관계자에도 제공하게 되면, 이성 간 혼인에 법적 혜택을 독점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결과를 낳기에 모순”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이성 간의 혼인이 생식에 있어서나 인류의 생존, 보호 및 번영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 역할을 하며, 국가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석임을 재차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동성애 관계는 사실혼이 아니”라며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심 판결의 파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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