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제, 동성커플 법적 보호 인정하지 않아
입법부가 결정할 사안, 사법부가 정할 것 아냐
2심 판결, 가족의 법적 질서 임의 변경해 위법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기독일보 DB

동성커플의 건강보험(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10명으로 권명호·김기현·서일준·서정숙·윤영석·이명수·이채익·정경희·조해진·최형두 의원(이상 가나다 순)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동성 배우자를 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성커플에 대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인데, 이를 두고 동성커플을 남녀간 사실혼과 동일하게 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입법부가 정해야 할 사항을 사법부가 자의적인 판결로 정해 삼권분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23일 발표된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남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36조 1항)를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가족법에서도, 혼인신고가 없지만 혼인의 실체와 혼인 의사를 유지하는 남녀의 사실혼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례를 통해 법률혼의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는 전혀 달리, 동성간 혼인이나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동성간 결합 등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험스러운 시도”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에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할 사안이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법부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며 “동거하는 남성간의 관계는 혼인 관계가 될 수 없기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적지향은 타고난 것이 아니며, 성적지향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다자성애 등도 포함되기에, 2심 판결의 판시는 3인 이상의 동거 관계도 사실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혼인·가족제도에 있어 우리 헌법의 양성평등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커플 파트너가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한 2심 판결은 가족의 법적 질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며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 관계로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대법원 2000다52943 판결 등)하기에 단순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2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만 하면 당사자들이 혼인을 원하지 않는 비혼 동거 상대방과 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룸메이트)의 상대방도 모두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받아 건강보험료 부과의무를 면제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커플을 사실혼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어떠한 법령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확대 인정하는 것은 법해석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