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3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노스캘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개회한 UMC는 25일 총회 대의원 585명의 찬성과 164명의 반대로 교단 조직에 관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개정안은 각 연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비준돼야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도 아프리카나 유럽, 필리핀과 같은 해외지역총회처럼 선교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단의 정책서인 장정을 개정할 수 있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역적(Regional) 총회가 된다고 연합감리교뉴스(UM News)는 전했다. 현재는 해외지역총회만이 선교적 필요와 다양한 법적 상황에 따라 장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총회를 통과한 지역화 법안에 따라, 각 지역 총회(Regional Conference)는 △목사와 평신도 전문 사역자의 자격과 교육 요건 등 각 지역의 교회 구조와 관련된 법과 조항이 포함된 지역의 장정(regional Discipline) 제정·출판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예전(ritual of church) 제정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연합감리교뉴스는 “이 개정안이 비준되면, 각 지역 연회가 목사의 자격뿐 아니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지역의 상황과 법률에 따라 교회법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즉 동성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대의원인 루실 그레이스(Lucille Grace)는 “지역총회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성에 관한 규정을 세울 수 있게 된다면, 다른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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