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4월 10일 총선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하거나 불출석해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재차 변론 분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오후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재판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특혜라는 지적이 있을 것”이라며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특혜를 제공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전날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금요일 재판에도 출석할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