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은 성명에서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 극동 연해주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해 오던 한국 선교사를 금년 1월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현재 모스크바에 있는 구치소에 구금중인 사실을 3월이 되어서야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알려왔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러시아는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 국가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구금된 한국 선교사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 노동자를 상대로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개신교 선교사로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순수 선교사이자 활동가”라고 했다.
기공협은 “현재 러시아 정부는 선교사가 어떤 내용의 국가기밀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여 어떤 경로로 어느 나라에 유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선교사의 그간 활동 내용이나 경력으로 보면 러시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국, 북한과의 외교적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 헌법 제1조는 법치국가임을 천명하면서 헌법 제28조는 종교의 자유가 모든 개인에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종교의 자유에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종교를 신봉할 권리, 선택할 권리,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선교사 구금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보편적 인권규범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즉각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기공협은 “우리 정부도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국민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구금중인 선교사의 안전 확인과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취함과 아울러 다각도로 외교적인 채널을 동원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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