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주도한 제헌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한 이래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왔다. 이는 개혁교회 대장정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이 선언한 종교의 자유가 그 어떤 자유보다 우선하고 중요하다는 여러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진보좌파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입법이 잇따르면서 그동안 누려온 종교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입법독재를 자행하였던 제21대 국회에서는 소위 ‘평등한 세상’이라는 기만적 구호 아래 다수 국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많은 악법들을 제정하거나 제정 시도가 있었다.
한국교회는 총선거를 앞두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7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 등 과잉법안 폐기 및 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3월 13일에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축이 된 ‘인천시민 자유포럼 및 기자회견’에서 종교자유, 악법철폐, 생명존중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교회가 일치해서 그 철폐나 재개정을 요구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 악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감영병예방법을 개정하라
제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공포를 이용해서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끌어 내리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지키려던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와 교인들은 행정, 형사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저항한 교회들이 제기한 여러 소송들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비록 코로나 19라는 전대 미문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백화점이나 다른 다중집합시설을 허용하면서도 유독 교회만을 콕찝어 모임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종교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나이, 임신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무거운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불법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러한 펜데믹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제22대 국회는 감영병예방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서 더 이상 공포를 이용한 종교자유, 신체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고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학법을 개정하라
한국교회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많은 사립학교를 세워 지도자 양성과 믿음을 후세에 전하는 일에 힘써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기독교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기독사학들이 기독교적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권, 교과과정 편성권, 재정독립, 교사선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 평등’을 기치로 내세운 좌파들이 교육권력을 장악하면서 수차례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자율성을 하나둘씩 박탈하였다.
급기야 제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한국교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확충하는 사학법개정을 야밤에 기습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인 교사를 임용하는 자유마저 박탈당하였다. 이제 기독교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법을 단독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제22대 국회는 사학법을 원래의 정신에 맞게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 보장하는 방향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 합법화, 이단·사이비 합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라
한국교회는 일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러한 차별금지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헌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모호한 개념인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로 적시하여 다수 국민의 비판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기독교적, 초헌법적 과잉입법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독교 사학과 기관들, 심지어는 신학대학에 대해서도 동성애, 동성혼을 미화하고 조장하려는 시정권고를 남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사람을 채용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모두 차별행위로 규제함으로써 다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기업경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제22대 국회는 초헌법적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헌법의 정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 세무사찰 수단으로 악용될 소득세법상 종교단체 질문·조사 조항을 개정하라
2018년 종교인소득세법의 시행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법에 따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70조는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세무 관련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고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소득세법은 종교단체의 자기시정 기회의 부여, 구분기록관리를 전제로 종교활동비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세무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서 헌법상 종교자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제22대 국회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사찰을 폐지하고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조사와 자료제출로 대신하는 법개정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제22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입법 권한을 당리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의를 위해 사용하며 국회의원들부터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 신뢰받는 국회로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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