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들은 “8년 전인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 3·1 독립정신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따라 제정되었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재단이사를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출범하지 못하여 법은 8년째 사문화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사회는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에 의존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2016년 3월 2일 11년 만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뜻을 존중하여 그 정상적인 시행만 촉구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북한은 ‘남한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전쟁 중의 두 교전국 관계이고, 핵 공격 대상인 제1의 주적’이라면서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교류기구를 전면 폐지하는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문화된 현행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실효성 있게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① 재단이사 추천 강제: 법 사문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행 규정 제12조를 개정하여,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른 사람을 이사로 추천하도록 규정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6조 참조).
② 법 적용범위 확대: 북한 주민의 정의 규정을 고쳐서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 등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다.
③ 북한주민의 알권리 보장: 현행 법은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자유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문화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북한 내외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하여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것이다.
④ 북한인권 교육 필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통일한국의 앞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법에 초중등 교육과정에 북한인권 증진교육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상화: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은 현행 규정처럼 단순히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만 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향후 기소를 전제로 검사 등 수사전문가의 체계적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법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명칭과 역할을 명시하여 북한 정권에 반인도범죄의 척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⑥ 북한인권 문제의 주류화: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주요 정책과제로 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추진키 위해 북한인권재단 등 관련기관의 위상이나 구성 방법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체들은 ”법치국가에서 북한인권법은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이 최소한의 노력마저 가로막는 정치세력을 국민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위와 같이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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