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국성공회 총회는 동성커플을 위한 축복기도를 지지했고, 12월 17일(이하 현지시간) 처음으로 이를 예배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협의회(CEEC) 전국 이사인 존 던넷 목사와 영국 성공회의 새로운 동성기도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회 내 복음주의자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러한 제안이 2월 총회에서 지지되기 전 올해 초를 돌이켜보면 상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는가? 아니면 영국 성공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노선을 채택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나?
“영국 성공회는 동성혼에 대한 이해와 관행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수년 동안 토론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축복기도문 작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생각하면, 2월에 나온 제안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12월 17일을 영국 성공회에 암울한 날로 생각하는가?
“12월 17일은 영국 성공회 전체 역사에서 불가능했던 일이 처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선을 넘는 날이었다. 지난 2천년 동안의 역사적인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서 축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깊은 실망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우스웰과 노팅엄 주교는 교구의 성직자들에게 이 기도문이 교회법적으로 승인될 때까지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 요구에 동의하는가?
“CEEC는 사우스웰과 노팅엄 주교가 자신의 교구 내에서 배포한 편지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다. 그는 그 과정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물음표가 있으며 우리가 (축복)하도록 초대받은 것은 성경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권고할 수 없다고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폴 주교님이 취하신 입장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그의 서신에서 주교는 이 문제에 관해 영국 성공회 내 분열의 깊이를 언급했다. 이것과 관련해 분열이 매우 깊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 부문에 관해서는 그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 주교회의는 이(동성혼 축복)와 관련해 매우 분열되어 있으며 총회는 말 그대로 반으로 갈려져 있다. 11월 총회 이후, 이미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전국 안팎의 성직자, 본당들과 대화를 나눴다. 어떤 협력주교는 자신의 담임 목회자가 이 기도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교회의 평신도들은 그들의교구목사가 (기도문을) 사용하면 떠날 것이라고 말했고, 가정사역자와 청소년 사역자들도 같은 말을 했다. 나는 PCC(본당 교회 협의회)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일부 목사들을 알고 있다. 이 문제가 강요되고 있으므로, 목사들은 이러한 기도를 요청하는 부부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들이 동의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본당이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주교의회가 지역교회에 ‘수류탄’을 던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영국 성공회 지도부는 교리가 변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한다. 그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날 등기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흰색 옷을 입고 주일예배에 참석한 동성 두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친구 몇 명이 색종이를 던지고 있다면, 거리에서는 그것을 영국 성공회 교리의 변화로 보지 않을 것인가?”
-복음주의자들을 위해 어떤 종류의 공급을 원하는가?
“주교회의가 준비 중인 초안 지침에는 성직자가 동성 파트너와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초기 단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품을 제안하는 이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최종 지침에 포함된다면 실제로 영국 성공회 교리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되면 CEEC는 두 가지 모순되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교구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항상 이해되어 온 것을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성직자의 안수와 면허는 주교가 감독해야 하며 다른 교회와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항상 성경에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교회와 협력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정통적인 맥락에서 안수와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정통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하며, 고위 임명 절차가 미래에 정통성을 보장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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