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와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폐지범시민연대(시민연대)가 지난해 8월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후, 22일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 대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명이 발의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자 지난해 8월 시민연대가 서울시의회에 6만4천여 건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 명부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보장이란 미명 하에 성적 탈선을 조장하고, 비행·일탈을 방치할 뿐 아니라 교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해당 청구안을 검토해 지난 3월 정식으로 수리한 후에도 해당 교육위 상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후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학생의 책임은 없고 일방 권리만을 보장한 조례를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8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위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도입 초기에는 학생 인권 의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반대로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제점으로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됐다는 점, △학생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동성애 및 외설적 성교육을 조장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도 “올해로 11년째 맞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최근 드러난 교사 사망, 폭행 사건 등 참혹한 교권 추락 실태와 맞물리며 시대의 논점으로 부상했다”며 “주민발안으로 정식 청구된 폐지안을 발의해 문제를 빠르게 논의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다. 위기의 교실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굳은 각오로 본격적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해가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전국적으로 쏟아지자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6개 시도 중 4곳에서 폐지 혹은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꿔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이다. 교육 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가장 큰 책임 당사자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앞으로 8일간 전국을 돌며 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겠다는 건데 서울시 교육수장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정치인의 전국 유세를 흉내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후,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가결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다른 조례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그에 따라 조례 폐지의 운명이 달라질 공산이 커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회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명이 발의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손보는 것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지에 대해선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하다. 특히 조례 폐지를 청구한 학부모단체 등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받들어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해야 하며 유사한 다른 대체 조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들이 대체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구분하는 것만으론 ‘학생인권조례’가 가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폐해를 막을 길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는 차별 금지를 구실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젠더 이념을 확산하는 데 있는데 당장 교권 추락 문제가 이슈화 된다고 곁가지만 쳐내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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