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신대는 지난달 27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버스에 타도록 지시했고, 도중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 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유학생들은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았던 이들은 지난 9월 27일 입국했고, 장상적이었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강제로 출국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측이 유학생들을 버스에 태울 때 행선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한다.
한신대는 “이번 일의 본질은 유학생들이 출입국 당국의 요구사항들을 지키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어 향후 한국 재입국을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해당 학생들의 대다수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가 사전에 공지한 잔고증명 유지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조건부로 받았던 비자 취소가 명확한 상태였다”며 “나머지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불성실, 불법 행위 등으로 어학당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된 학생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출국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잔고유지 및 증명, 출석 및 성적관리, 불법취업, 각종 불법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공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지했고, 서면으로 이행 약속을 받았다”며 “이번에 출국하게 된 학생들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한신대는 “그러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간소한 절차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의 공식 협조를 받았다”며 “출국 과정에서 억압 행위는 없었다. 출국 여부를 자율에 맡겼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 출국 후에도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추후 학교는 이번 일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성찰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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