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8일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경기연회 재판위는 이날 경기도 안양시 소재 경기연회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고발인 설호진 목사 외 7인이 올해 3월 이동환 목사를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에 재고발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이들이 이 목사에 대해 고발한 항목은 ‘교회 모함 및 악선전,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다.
이날 재판위는 피고발인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 행위로 규정한 교리와 장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선고받은 종전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동일 범과를 저지른 것에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교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발인들은 2019년 인천퀴어축제 축복식 집례로 이듬해 10월 경기연회로부터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 목사가 이후에도 반성 없이 동성애 찬동 활동을 계속 벌인 점을 문제삼았다.
이 목사는 당시 경기연회로부터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가 일반 범과의 하나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정직 2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조항엔 마약법 위반, 도박 등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견책, 근신,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정직 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목사는 자숙하는 모습 없이 추가적인 동성애 찬동 활동을 벌였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다.
고발인들은 이 목사가 위 기간 동안 ▲2020년 12월 제3회 인천퀴어축제에 참석해 직전 축제 때처럼 축복식을 집례 ▲2021년 6월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듬 ▲2022년 7월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큐앤에이’ 단체 부스 운영 ▲2021년 10월 6일 ‘드래그 퀸(Drag queen)’ 연극이 상연된 한신대 신대원 채플 시간에 설교자로 참석, 2019년 인천퀴어축제 당시 집례했던 동성애자 축복식 재현 등을 벌였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에 해당한다는 것.
이날 출교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는 재판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신앙적인 모습이 없고, 나와 다른 생각이면 무참히 파괴한다. 오늘 판결에 불복하고 (총회 재판위에) 항소 의지를 밝힌다”고 했다.
또 이 목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법 소송을 통해 ‘동성애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 행위로 규정한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기연회 재판위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에 그 누구도 차별이나 혐오를 할 수 없다”며 “다만 인간에게 소망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사실을 사실대로 선포해야 한다”며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 그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환대”라고 했다.
이들은 “이동환 목사는 지금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 자신이 먼저 구원에 이르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다.
또한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한다”며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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