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세계 인권의 날’인 오는 10일을 앞두고 “중국 내 탈북민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세계 인권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유엔(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샬롬나비는 논평에서 “중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자국 내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북송했다”며 “북송되면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 그런데 중국은 난민지위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면서도 유엔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처리는 대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생존 실상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그들은 지금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추적당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라고 했다.
이어 “언어소통도 어려운데다가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아 항상 인신매매 조직에 노출되어 이리저리 팔려 다니는 노예 신세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공안이 체포해 강제북송을 시키는 일은 탈북민들에게는 심각한 절망과 좌절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러므로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체포해 강제 북송시키는 일을 중단하고,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나라다. 중국은 마땅히 국제 협약을 지켜야할 의무를 지닌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중국 정부의 반문명적 행태를 저지하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문명국가가 아니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북한 동포, 탈북민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제인권단체와 공조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국제 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기도와 공감과 연대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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