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국회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제출 지침이 예년처럼 종교 물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가운데 한 기독교 옹호단체가 “종교 자유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수호연합(Christian Defense Coalition)은 성명에서 “예전에는 미국 국회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에) 표시할 장식품 제출 지침에 ‘종교적 상징이 포함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했다.
이 단체는 “이 조항은 성탄절 전시물, 아기 그리스도 또는 성가족을 포함한 장식품을 금지한다는 의미였다”고 했다.
운동가 팻 마호니(Pat Mahoney) 목사가 이끄는 기독교수호연합(Christian Defense Coalition)은 “올해 미국 국회의사당 나무에 종교적 상징물 전시를 금지하는 조항이 해제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3년 국회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에 배치할 장식품 제출을 요청하는 미국 농무부 산림청(USDA)의 전단지에는 올해 장식품 제출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과 제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장식품은 ‘천연, 재활용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올해 지침에 명시적으로 설명된 금지사항에는 ‘상업적 로고’ 및 ‘분열을 일으키거나 공격적인’ 자료가 포함된다.
이 지침은 “나무를 장식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나무 조명 전선을 자르거나 흠집을 낼 수 있는 날카로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독교수호연합(CDC)이 연방기관에 보낸 이메일에서 발췌한 내용에는 “국회의사당은... 모든 미국인이 와서 평화롭게 수정헌법 제1조를 축하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CP는 전했다.
이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례 축제’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명령에 따라 미국 국회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식품을 금지하고 검열한다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마호니 목사는 성명을 통해 “종교적 상징물 전시에 대한 이러한 골치 아픈 금지 조치”를 해제한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로부터의’(FROM)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OF) 자유를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성탄절의 강력한 메시지와 희망을 축하하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함께 축하하자”고 했다.
최근 점등된 올해 미국 국회의사당 크리스마스 트리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머농거힐라 국유림에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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