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 요구 않도록 규정
교계 등 반발 예상… “여성들 피해보게 될 것”
장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른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성별의 법적 인정’이라고 정의하고, 모든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인권 존중과 차별 금지를 천명했다.
또한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심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심문절차를 임의절차로 하며, 심문조서와 결정문 작성을 의무화했다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 또는 심리 중에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 시행 이후 3년마다 국제인권규범 등을 고려해 성별의 법적 인정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지금껏 한국사회는 성별정정 등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했고, 엄격한 성별정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법원과 법관에 따라 달라지는 ‘비일관성’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젠더 이분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혐오와 차별에 고통받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내야 할 일이 바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길원평 교수(진평연)는 “법적 성별 정정이 쉬워지면, 제일 큰 문제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생물학적) 남자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고 했다.
길 교수는 “그 사람이 여성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서구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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