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5일(이하 현지 시간) 뉴욕에서 민주평통 관계자 50여 명을 만나 이번 600여 명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들을 피해자들 사진과 함께 일일이 소개하고, 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강제북송 책임자로 중국을 명시하도록 촉구하는 비대위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6일 오전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을 통해 뉴욕 주재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임스 터피 국장 대리에게 진정서를 접수하고, 오후에는 주 유엔 한국 대표부 회의실에서 톰 앰브러스터(Tom Armbruster) 주 유엔 미 차석 대사를 비롯한 50여 명의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특히 고문방지협약 위반을 강조했다고 하며, 비대위는 유엔본부 및 북한 대표부 앞에서 거리 기자회견도 했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7일 오전 미셸 스틸(Michelle Steel) 미 연방 하원의원을 면담했다고 전했다. 스틸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이다. 스틸 의원은 자신의 부모도 이북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강제북송 만행을 규탄하는 미 의회 서명운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고 비대위 측은 전했다.
이어서 비대위는 미 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다. 오후에는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미 연방 하원의원, 피에로 A. 토지(Piero A. Tozzi) 미 연방의회 중국위원회(CECC) 사무총장을 연달아 만나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한다. 이어서 워싱턴 민주평통 관계자들을 만나 역시 피해자들 설명회를 가졌다고 비대위 측은 전했다.
비대위는 “결국 우리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되어 11월 9일 공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강제북송금지 문안’이 보완되었다”며 “비록 강제북송 책임자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또 ‘난민지위에관한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른 의무 준수 촉구에서 나아가 ‘유엔 고문방지협약’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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