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국가기록원이 지난달 2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가 청구한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대화록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서 1일 늦은 오후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청구하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의록(녹취록 원본과 원본 녹음 테이프)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일반기록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며 "따라서 회의록의 생산과정 및 국가기록원 이관과정, 현재 보관상태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다만,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그 목록까지도 지정기록물로 지정.보호되고 있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열람 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물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이준희 수석부회장은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사실상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며 "하지만 이 기록물의 생산과정과 국가기록원 이관과정, 현재 보관상태에 대해서까지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국민과 언론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률에 의해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 여부가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정보기관과 일부 의원들의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유출과 배포 등에 대해서 언론이 나서서 불법성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달 23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회의록 전문 공개요청' 제하의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회의록(녹취록 원본과 원본 녹음테이프 포함) 전문 ▲본 회의록(원본 녹취록과 녹음 테이프)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본 회의록의 생산 과정(부본 및 사본존재 여부 포함) 및 국가기록원 이관 과정, 현재 보관 상태에 대해서 공개를 신청했다.
한편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이날 정상회담 회의록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