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뉴시스

동반연, 복음법률가회, 진평연 등 단체들이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9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매우 위험한 주장을 했다”며 “후보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인적구성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들은 “현행 헌법과 관련 법률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의 양성으로 구분하며, 헌법 제36조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나와 있는데,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성평등을 주장하고, 헌법상의 혼인이 동성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궤변은 실망을 지나서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 기초가 되는 가족체제를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후보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가족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관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이균용에 대한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사회체제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양성으로 구성된 가족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따라 혼인을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아니라, 50여 가지의 성별 가운데 임의로 정하고 또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가 바뀌게 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가 주장하는 성평등의 개념과 동성결혼이 미치는 혼란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은 대법원장의 직위가 탐나서 야당에게 립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헌법적 기본 가치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사람의 성별의 기준을 바꾸고, 동성간 결혼을 정당화하겠다는 주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단체들은 “지난 6년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전환을 가능하게 한 대법원 예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해 사적 공간에서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바꾸어 큰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또 “최근 동성 부부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 상정되어 있어, 헌법 개정 없이 사법적 판단만으로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고, 동성결합을 허용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심히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적인 정권의 대법원장 후보자가 된 이균용 후보자가 사람의 성별 기준을 바꾸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모든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균용 후보자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편향된 이념의 거짓 인권에 속아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다면 빨리 깨어나기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평소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균용을 대법원장 후보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균용 대법원장의 후보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시민단체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철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사적이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윤리적 가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균용 후보는 서구 사회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고통을 겪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속히 사퇴하여 사회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거취를 결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원하는 모든 국민은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항쟁을 시작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