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2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신효성 박사(법학박사,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혜경 소장(가치세움연구소),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엘플러스 대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저스티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명재진 교수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차별금지법 찬성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명 교수는 “제4차 NAP는 그동안 많은 학계와 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 왔고,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나타내는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NAP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최종적인 수정에 차별금지법 찬성의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발표된 NAP의 문제점은 현행 법제도와 법원 판결을 무시한 인권계획이라는 점에 핵심이 놓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은 동성혼의 금지이며 이러한 우리 법제에 맞지 않는 NAP 성소수자의 보호는 무책임하고 위법하다. 동성혼 금지 국가에서 동성혼을 부추기는 성소수자 인권강조는 향후 우리 법제와 충돌하여 심각한 문제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명 교수는 “차별금지는 평등을 추구하는 점에서 헌법적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금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버려서 위헌이 된다. 자유와 평등은 하나의 파이를 나누고 있어서 평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자유가 위축되고 소멸된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많은 학자들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한 현재의 법제도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충분히 많지만, 중복, 반복 입법으로 인해 이 법의 규제대상자인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가중되고 있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산적·정신적 피해는 막중해 진다”며 “지난 2020년 6월 29일 정의당에서 장혜영 의원을 필두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조항을 보면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제3의 성을 사업현장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제20조)는 종교선전(포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 중 기독교는 성경의 교리에 의해 동성애의 죄성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의 사유에 의한 차별금지는 기독교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끝으로 명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종교뿐만 아니라 학문·예술,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여성의 안전권, 기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이에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반대해야 하며 제4차 NAP에서 차별금지법 찬성의 표현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효성 박사가 ‘제4차 NAP 초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신 박사는 “제4차 NAP 수립 공청회 초안은 6가지 추진과제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에서 구체적 자유권으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안전권 4)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5) 표현의 자유 6) 결사와 집회의 자유 7) 사생활의 자유 8) 거주와 이전의 자유 9) 인격권 10) 권익피해구제를 위한 권리 11) 참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제4차 NAP 수립을 위한 초안은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방지 및 보호 강화 방안으로 지난 3월 제정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에 맞춰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2023년 내에 세부적인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 제작과 베포를 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론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회적 상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보완·검토예정이다”고 했다.
신 박사는 “그러나 경찰청훈령에는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 경찰청훈령은 법령에 위반되어 제정되었는데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선 안되며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휸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찰청훈령은 동일한 명칭의 행정안전부령 규칙안을 지난해 입법했다는 이유로 행정예고를 생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훈령은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 수사권이 제한된다. 이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맞춰서 세부적인 절차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겅찰 인권보호 규칙’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기반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포함한 매뉴얼 제작과 배포를 예정하고 규정을 보완·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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