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VOM(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 현숙 폴리)는 지난 5월, 벨라루스(Belarus)에서 한 70대 남성이 지역 공원에서 복음을 전한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2주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VOM은 벨라루스 드로기친스키 지방 법원 판사는 말로리타 교회의 블라디미르 부르슈틴(Vladimir Burshtyn)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벨라루스 당국이 평범한 종교 활동을 범죄화하는 사례의 급증을 보여주는 예라고 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부르슈틴 씨는 지난 5월 27일, 승천절을 맞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로기친스키 소재 한 공원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하며 전도지를 나눠줬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 두 대가 달려오더니, 경찰관들이 내려 부르슈틴 씨의 팔을 붙잡고 경찰차에 태웠고 심문을 하기 위해 경찰서로 호송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판사는 부르슈틴 씨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중 행사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서둘러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숙 폴리 대표는 “실제로 법원은 대략 2주 임금에 해당하는 555 벨라루스 루블(약 2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부르슈틴 씨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부르슈틴 씨는 항소 기한이 지나도록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벨라루스 당국은 7월 27일, 부르슈틴 씨를 다시 소환했고, 향후 복음을 계속 전하면 형사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벨라루스 기독교인이 부르슈틴 씨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르슈틴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6월 2일, 종교에 관한 새로운 법안 초안이 벨라루스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범한 기독교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축소될 것이라며 부르슈틴 씨 외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벨라루스 기독교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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