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하 인교연)외 64개 단체는 28일 오전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을 두고 교실 내 심각한 교권침해의 결과임을 주장하며, 이번 사태를 단순 교권침해를 넘어 처참히 무너진 공교육의 민낯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유발한 왜곡된 인권교육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자유발언이 있었다. 가용섭 상임대표(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는 “2021년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제정 전부터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여 이 조례를 반대했다”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날치기 통과가 된 학생인권조례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례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소장(도란도란교육연구소)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교사를 오직 이원화시켜 교사는 강자, 가해자로 학생은 약자, 피해자의 구도로 프레임을 만들어 서로 적대적 대결구도 관계를 만들고 교사의 권위는 빼앗겨 학교를 일진 학생들의 놀이터로 만들어 버렸다”며 “학생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갑질과 폭력의 칼자루를 쥐어주고, 교사들에게는 정상적인 훈육과 교육도 못하게 만들어 교권을 땅에 추락시킨 학교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했다.
교장으로 퇴임한 김태희 회장(중등교우회)은 “먼저 명을 달리하신 선생님께 조의를 표하고 교사로서 꽃피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선생님께 교육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 너무도 크다”며 “또한 학생의 책임은 없고 권리만 담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비정상이 된 교육을 지금이라고 정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인교연 이선규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표하며 “교실 내에 교사의 모든 권위가 무너졌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교사의 모든 권위를 빼앗아 버리니 학생이 교사를 교사로 인정하지 않게 됐다. 상벌제도를 없애 학생이 어떤 잘못을 해도 훈육을 할 수 없다. 학교 규율을 어기는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라며 “현재 교권침해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 전부다. 기준과 한계를 넘어선 학생 인권으로 교사들은 학교 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하기 어려워졌고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다반사가 되었으며 그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은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있는가.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 학생들이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대한 제재가 학생인권 침해가 돼 교사는 아무 손을 쓸 수 없다”며 “사생활의 자유로 동의 없이 핸드폰을 압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수업에 불필요한 물건을 가져와도 막을 길이 없다. 결국 학습 분위기는 산만해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결국 교사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진 사회와 교권이 붕괴한 교실의 문제인 것”이라며 “아무도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시대가 됐다. 일방적이고 왜곡되고 편향된 학생 인권이 학부모들의 민원을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권보다 내 아이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조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도 지난 2021년 3월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인천학인조)’가 졸속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인천학인조’ 통과 이후에 인천의 교권침해 정도는 더 심각해졌다”며 “지난 2022년 8월 인천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35년 차 A교사가 외출증 없이 무단으로 후문을 월담하는 B군을 제지하려다 심한 폭언과 위협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교사는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가해 학생은 학교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여전히 재학생 신분으로 남아있게 됐다”고 했다.
또 “앞서 지난 4월에는 인천 소재 직업전문학교에서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에게 ‘일어나라’는 교사에게 5학년생 B군이 교과서를 2차례 집어 던지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학교를 회복시켜야 한다. 지금의 심각한 사태는 조례의 조항 몇 개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먼저 교실을 이념적으로 통제하는 왜곡된 인권주의를 차단하고 교사의 정당한 권익을 회복하여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을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교사의 통제력을 존중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학생의 기본적 권리인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인교연 김수진 대변인은 “왜곡된 진보 교육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최대 피해자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나아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인권을 법과 조례로 규제하면 공동체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긴다”고 했다.
또한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만든 장본인 도성훈 교육감이 조례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교육감 스스로 우리 모두의 가해자가 될 것”이라며 “전국 7개 시도에 인권조례폐지 전국네크워크가 형성됐으며 이들 단체와 협력해 반드시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를 폐지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인교연은 기자회견을 마친후에 교육감실 관계자와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에게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 요청서’를 전달하고 인천교육청과 인천시의회의 책임감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8월 2일까지 도성훈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기일을 넘기면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지 서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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