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90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법, 7월 임시국회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시민연대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강제출생신고제가 베이비박스 아동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진 예견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이 영아살해와 아동유기를 조장할 것을 우려했고 따라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를 서둘러 만들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강제출생신고제의 입법을 서두른 여성운동권과 인권단체는 입양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어떤 제도나 법률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신고 영아가 2236명에 달하고 성범죄 피해자, 미혼모, 불법체류자나 근친 외도 등에 의한 병원 밖 출산이 연간 100~200건에 이르렀으며, 2013~2022년 기간 동안 영아살해가 85건, 유기는 1185건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시민연대는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보편적 출생등록제(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년 뒤 시행된다면서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가 의결되고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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