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는 최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법의 통과를 환영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23년 6월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내입양법)과 국제입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행 입양특례법으로 혼란했던 입양현장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난 70여 년 입양은 국가지원이 전혀 없었던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였다. 국가는 입양을 다른 복지분야처럼 공적 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민간에 의존해왔다. 그나마 입양기관의 헌신으로 입양이 지켜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짐과 더불어 복지체계에도 국력에 걸맞는 공적 기능의 강화가 요구됐다”며 “하지만, 2012년 시행된 현행입양특례법은 이전 입양촉진 기조를 유지해왔던 입양법이 하루아침에 입양을 억압하는 법률로 변질됐다. 입양부모 자격심사와 입양재판이라는 생소한 제도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입양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제도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입양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느닷없고 독선적인 밀어붙이기식 방법이 문제였다”며 “특히 대안없는 강제출생신고제는 이를 회피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위험한 선택을 강요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많은 아이가 죽거나 버려졌다”고 했다.
또한 “2018년부터 최근까지 2천여 건이 넘는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의 강력한 주범 중 하나가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제라는 사실은 아동최우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입양법이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특히 “현행 입양특례법을 주도했던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8년에는 입양의 날을 없애고, 입양홍보조항을 삭제하고, 입양정보공개를 입양보낸 혈연가족의 권리로 이양시키려는 황당한 내용으로 입법시도를 하려 했다. 그걸 겨우 입양부모들이 막아냈다”고 했다.
이 단체는 “그들은 인류사회와 함께 한 입양이라는 제도를 한국사회에서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입양의 공공성 강화는 국내입양활성화와 입양문화 발전으로의 방향성이 아니었다. 입양이라는 제도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반여성제도라는 신념체계의 희생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세력을 반대하는 우리가 마치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비추어진 이유다. 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관점이 아닌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입양을 수단화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입양법과 입양정책을 주도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그들은 입양기관을 마녀사냥했고 입양포비아를 조성했다. 입양 현장은 공적 강화라는 미명하에 예비상담부터 입양완료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허들만 자꾸 생겨났다. 심지어 국내입양활성화라는 단어조차 조롱하고 삭제하려는 의도를 그들은 숨기지 않았다”며 “다만 극단적인 여성운동가들과 민족주의 계열 운동권들이 가세한 반입양세력과의 힘겨운 쟁투의 과정이 이번 입법과정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는 입양가족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이 홀로 그들에 맞서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고 아동최우선의 이익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입양 공공성 강화 정책을 법안에 녹여내기 위해 분투했다”며 “이번 국내입양법과 국제입양법의 통과는 이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입양절차 및 제도개선, 결연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제12조)
- 이전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이 ‘양자 및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 증진 및 국내입양 활성화’로 확대되어 국내입양활성화가 드디어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제1조)
-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여 대국민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6조)
-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을 법률로 명시했다.(제10,11조)
- 입양숙려기간(7일)만 명시했던 이전 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임산부와 보호아동의 의료 및 숙식 등
- 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17조제5항)
- 지자체에서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되 가정형 보호를 우선할 것을 명시했다.(제13조)
- 이전 법적 근거없이 진행되었던 입양전제위탁을 ‘임시양육결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법부의 권한으로 명문화했다.
-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적 책임을 법제화하면서 지난 시기 입양을 전담해왔던 입양기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제37조)
한편 “외국인전혼자녀의 국내가정으로의 입적이 해외입양이 아닌 민법으로 우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입양법 제정은 이를 정상적인 체계로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며 “또한 헤이그협약을 서명한지 10년 만에 비로소 비준국으로의 법적 제도적 보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아동수출이나 인신매매를 금방 떠올릴 정도로 왜곡 인식됐던 해외입양에 대한 올바른 가치정립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국제입양법 제정은 아동보호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왔던 해외입양을 국가적 책무로 하여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해외입양체계로의 완성을 위한 출발을 알렸다”며 “우리 단체는 다시 한 번 국내입양법과 국제입양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법의 취지와 정신이 훼손되지 않은 시행령이 법 시행 전 2년 동안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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