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후, 아내를 다시 만난 안드레이 쉬로코프 목사
석방된 후, 아내를 다시 만난 안드레이 쉬로코프 목사 ©한국VOM 제공

한국VOM(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 현숙 폴리)은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루한스크(Luhansk) 지역으로 인도주의 구호품을 운반하다 검문소에서 체포된 모스크바의 한 침례교 목회자가 석방됐다고 23일 전했다. 한국VOM은 러시아 당국이 루한스크에서 사역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막기 위해 그 목회자를 본보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VOM에 따르면, 당시 모스크바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몇 명과 함께 루한스크 지역 성도들에게 전달할 인도적 구호품을 운반하던 안드레이 쉬로코프(Andrey Shirokov) 목사가 루한스크시 남동쪽 도브잔카(Dovzhanka) 검문소에서 구금됐다. 쉬로코프 목사는 사소한 소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노보샤흐틴스크(Novoshakhtinsk) 법원은 그에게 구금 12일을 선고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쉬로코프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혐의가 완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년 지도자로 사역을 시작해 지금은 교회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쉬로코프 목사님은 사모님과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실한 목사로 알려져 있다. 목사님은 단지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돌보라는 성경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했다.

쉬로코프 목사는 5월 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금 기간이 연장되어 러시아 로스토프(Rostov) 지역 샤흐티(Shakhty) 시에서 지난주 주말까지 구금돼 있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쉬로코프 목사 구금 사건이 루한스크 지역에서 복음주의 교회가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러시아 당국의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루한스크 지역은 2014년, 소위 ‘루한스크 인민 공화국’이 시작된 이후 복음주의 활동을 매우 가혹하게 탄압해 왔다. 교회 건물은 압류되어 군대를 위해 사용되었다. 기독교인의 사유 재산은 몰수되다. 목회자들이 구금되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쉬로코프 목사님 같은 사역자들이 구금된 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새롭지 않은 사실 한 가지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반대에 부닥쳤을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다. 사도행전 시대 이후, 교회는 항상 그래왔으며, 루한스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향후 며칠 이내에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VOM은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전쟁 지역을 두루 다니는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것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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