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일 ‘근로자의 날’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은 70년 가까운 이념적, 정치적 분단을 경험하면서 좌우이념의 극단적 갈등 안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어 ‘노동’ 혹은 ‘노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곡해되고 폄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 내 정치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라는 이유로, 또한 남한 내에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정치적 저항에 사용되었던 이름이라는 이유로 ‘노동’ 혹은 ‘노동자’는 때로는 금기어로, 때로는 불온한 낱말로 취급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노동’이란 가장 귀중한 단어이면서 인간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초적 행위”라며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해야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 혹은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의 행위 및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사회의 기본적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관계는 상생의 공감과 협력의 모색을 기본원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노동자와 고용자는 서로가 서로를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둘은 한쪽이 고통당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다른 한쪽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상생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사측은 고용자로서 노동자의 수고에 의해 상품이 생산되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회사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노측은 노동자로서 고용자의 투자와 기획을 통해 노동의 현장이 형성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고용자의 선택에 의해 노동의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노총 지도부는 정치투쟁을 내려놓고 근로자 인권과 노동 조건 향상의 근로자 기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건전한 근로자들은 정치화된 민노총과 단절하고 지도부를 환골탈태시키고 순수한 근로자 노동 개선을 위해 일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새로운 노동과 인권의 문화를 스스로 형성해 가는 MZ세대에게 올바른 노동과 인권의 문화를 교육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책임감 있는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이미 초중고 노동인권 교육은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 질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MZ세대의 인원들, 특별히 새로운 가치관을 대변하는 청년세대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며, 노동인권의 체계화 및 노동단체 내 MZ세대의 육성과 역할부여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개정에서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에서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한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최대 69시간으로 확장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정부는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MZ세대의 반대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여 현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과 함께 노동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양자가 함께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자들도 공감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절을 맞이하여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다”며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여 안전한 산업현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근로자의 날 혹은 노동절이라 불리는 5월 1일은 ‘노동’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념일이다. 이 날에 우리는 노동이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판단보다 앞선 인간의 고귀한 행위라는 점,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노동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감사함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하며, 이러한 기억 안에서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존중되는 선진국의 대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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