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27일 오후 강남중앙침례교회 왕십리성전에서 제15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이영복 장로)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왕십리성전에서 제15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와 백현기 변호사(법학 박사)가 발표했다.

먼저 ‘교회 정관’을 주제로 발표한 서헌제 교수는 ‘교회 정관’을 ‘교회의 조직과 운용의 기본 규범’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관은 교회가 사단(社團), 즉 교인 단체로 존재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또한 교인 간의 계약 혹은 교회법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는다고 서 교수는 말했다. 또한 제·개정의 주체는 ‘교인 총회’라고.

그는 △교회 분쟁의 증가 △사회 법정 제소 △총회헌법 적용의 한계 △종교인 과세 시행 △교회법치주의 실현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교회 정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교회 정관에 담길 수 있는 것으로 교회의 △명칭 △소속 및 소재지 등 매우 기본적인 사실에서부터 △설립 목적 △사업 △총회헌법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교단과 지교회와의 관계(부동산 명의신탁 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백현기 변호사는 “지교회의 부동산을 총회(노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지교회가 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총회 또는 노회나 유지재단이 그러한 자금을 부담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백 변호사는 “다만 그 자금의 출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유지재단으로의 등기 경위, 등기권리증의 보유 여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관계 등 간접 증거에 의해 명의신탁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 이영복 장로(변호사)는 “오랫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화해중재원의 학술세미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 매우 반갑다”고 인사했다.

이 장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이자 믿음의 공동체로서 끊임없이 세워져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각양각색의 다수인이 모인 조직체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자면 뼈대를 세우는 골조작업이 필요하고 상급기관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이 긴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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