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 ©뉴시스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 씨 등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18일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정 씨와 범행 방조 혐의를 받는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범행 방조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3일 오후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정조은 씨가 담당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교회도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됐다.

검찰은 JMS 교주 정명석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정조은 씨가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정명석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금산 수련원에서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0)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 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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