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소위 ‘검수완박’ 관련 판결을 비판하는 논평을 27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지난해 4, 5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만든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요지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희한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법의 상식”이라며 “어찌 보면 이미 진보성향의 재판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역시 결과는 다수당인 국회 주권에 손을 들어주고, 헌법 주권은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와 입법독주로 만든 검수완박법은 합당한 법률이라기보다, 억지에 가깝고 법을 가장한 입법부의 독재인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어느 권력이든지 편중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횡포와 부패와 독재를 가져온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자신들을 추천하거나 밀어준 권력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입헌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재판관들은 철저하게 헌법을 지키는 입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들의 대의(代議)를 위해서 뽑힌 권력이다. 그러나 그러한 권력이라도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를 위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때 필요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불편부당(不偏不黨)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재판관들을 소위 분류하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었을 때,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론회는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의 가치는 정치판의 이전투구(泥田鬪狗)와 이합집산(離合集散)을 통한 야합과 꼼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인들의 기교 못지 않게, 정치적 이념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3류 정치를 따라가다 보면, 입헌주의(立憲主義)는 질식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절차는 잘못되었는데, 행동은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헌법재판소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려라. 헌법의 명징성(明澄性)을 위해 만든 국가기관이 오히려 위헌(違憲)을 조장해 간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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