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은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철회를 위한 서명’ 운동을 최근 온라인(https://forms.gle/qQx29P1KDnEjfbM58)을 통해 전개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서에서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 내 이슬람 사원 건축은 종교의 문제를 넘어서 주권침해이다”라며 “그간 대구 경북대 인근 대현동의 주민들은 외국에서 유학을 온 이슬람 학생들을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들이 학업을 잘하도록 돕고자 하는 온정적인 마음으로 대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10년간 은밀하게 집단생활을 하면서 주택을 구입하고 처음엔 집을 개축하는 것처럼 추진하다가 주택을 일부 매입하여 이제는 대놓고 사찰도 교회도 들어설 수 없는 주택가 한가운데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이슬람 사원은 애당초 대구 북구청이 실태를 파악했더라면 허가를 내줄 수도 없는 것인데 북구청이 섣불리 허가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려고 행정소송을 내어 오히려 2021년에 패소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기회로 이슬람사원 건축을 강행하는 측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고발하여 수백만 원씩 벌금을 때리고 공권력(경찰)을 동원하여 사원 건축을 강행하여 온 것”이라고 했다.
또 “정작 대현동 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쪽인데 이슬람 사원은 인권을 빌미로 피해자 혹은 소수자 논리를 강변하고 대다수 국내 언론도 이에 동조하는 형국이다. 심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미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 단체는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슬람 사원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태는 자유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 침해를 받아도 타인의 자유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주택가 내의 이슬람 사원 건축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고도 했다.
이 단체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경북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양성과 인권을 명분으로 이슬람 사원을 지지하고 이참에 주택가를 다문화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라며 “갈기갈기 찢긴 대현동 주민들의 심정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치유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천막 안으로 발을 내민 낙타가 조만간 몸통을 들이밀 것은 뻔한 일인데 거듭하여 편향된 기사와 보도로 이슬람 사원을 두둔하는 언론과, 대현동 현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당국은 각성하고 사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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