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1월 14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명의 ‘국방부공고 제2022–420호’에 의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를 보면, ‘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즉 “‘추행’이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는 징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신설, 조정하고자 함이라는 개정 이유에 잘 나와 있으며,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를 보다 명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국방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 비난 일색의 기사가 대부분이며, 한발 나아가 군형법 제92조6의 ‘추행죄’를 아예 없애라는 주장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상식적인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실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더욱이 남북분단 휴전 상태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군 기강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지금도 수많은 남자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고달픔을 무릅쓰며 희생하고 있고 가족들까지 노심초사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군 입대 후 장교나 선임병 동성애자로부터 시달림을 겪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상명하복이 엄정히 지켜져야 할 군대에서 지휘관 상호 간, 지휘관과 병사 간, 병사끼리 동성 성행위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합의에 의한 상간이라 해도 상관과 고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관과 졸병은 ‘합의’를 빙자한 ‘강제’ 성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안)’에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기에, ‘추행’은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으로 국한해 이해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또한 “만일 지금처럼 잘못된 흐름이 굳어져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를 빙자해 강제로 성폭행할 경우, 수 많은 부모들이 걱정과 두려움 탓에 맘 놓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는 결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부모들은 지금도 군대로부터 들려오는 동성 성추행·성폭행 사건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악한 가짜 인권팔이 세력들에 의해 군대가 ‘동성애자들의 놀이터’가 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부를 믿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판사들에 있다고 본다. 지난해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2016년 중위 A씨와 상사 B씨가 군대 자산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하에 몇 차례 동성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군 동성애 허용 판결을 내렸던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등 8인은 ‘무죄’ 다수 의견을 통해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여서 현행 규정은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동성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 판사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해괴한 판결 사유였다”며 “이들은 또 A씨 등을 처벌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군형법과 형법을 분간하지 못한 자격 미달자들의 부당(不黨)한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군인 간 동성애 행위 현행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 엄격히 적용하라”며 “남과 남, 여와 여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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