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등 단체들이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된 서울고법 행정1-3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판결을 한 사법부의 독단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건보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한 1심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2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 적극주의’에 의한 견강부회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법 판사 3인이 이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현실여건에 기초한 1심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래와 같이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국민들에게 강제 징수되는 보험료와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제도이므로 재정건전성 등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우리 건강보험제도 자체도 피부양자의 범위를 점차 줄이고 개인이 각각 가입하여 각자 보장받는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일 뿐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최저보험료인 월 약 1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여전히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국민건강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기존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하고, 건강보험 영역에서 특히 사실혼의 개념을 민법 등에서와 달리 동성 간 결합에까지 크게 확대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평등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9조의 해석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고, 거기에 달리 피고의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제인권조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등 참조).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의 일반논평,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규약 그 자체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단체들은 “우리는 헌법 제36조 1항에 어긋나고, 민법과 판례에 부합치 않는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반대하며, 사법부에 잘못된 정치판결을 중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