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전학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외 53개 단체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 제정안’(이하 성·생명윤리 조례안)과 관련된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한가정만들기운동본부(이하 건가운)가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생명 보호 및 가치의 증진을 위해 성·생명윤리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서울시 모 의원은 건가운과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팀장이 만나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건가운은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성·생명윤리 조례안을 해당 의원에게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해당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담당부서도 의견을 내라고 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이후 지난 1월에 건가운은 해당 의원에게 성·생명윤리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따라서, 성·생명윤리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이 아니며, 시의원의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도록 시의원에게 제출한 민원 신청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성·생명윤리에 관한 양심과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러한 성·생명윤리 조례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침해나 성적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되어야 하고,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취급하거나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0도12419 판결)”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인격 발현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헌재 2018헌마1108)”며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압 등으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넘어 성전환, 조기성애,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발현권(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된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최근에 초중고생 모텔이라고 불리우는 룸카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카드키, 침대와 화장실이 마련된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95%가 학생 커플이라고 한다”며 “우리의 자녀들이 조기성애화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음란, 퇴폐 저질 교육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은 갈가리 찢어진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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