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이 국회의 입법 조치 없이도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석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전날 한국에서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도록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기본적 인권,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어느 매체를 통해서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해당 법률에 대한 통일부의 해석 지침 변경을 요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2021년 3월 대북전단금지법의 해석지침을 제정하면서 한국에서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단체들은 통일부의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에 해당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침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기준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북한으로의 전단 등 살포 행위가 금지된 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군사분계선 일대'로 축소하고, 공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전단 등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도록 해석 지침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대북전단금지법은 해석지침에 따라 한국뿐만 아니라 공해상을 통해 전단 등을 북한에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에서 개정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겠지만 국회에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당 법의 문제점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 통일부의 해석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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