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재 대상국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모든 제재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송금이나 물품 지원 등이 안보리 제재에 따른 자산동결 조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결의안 2664호를 의결했다. 결의안은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해당 내용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다.
현재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8,600만 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재난·재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인명 구조 및 구호물품 지원 등의 긴급구호를 포함해 피해지역의 재난 복구와 예방 등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인종과 국적, 종교를 초월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과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유엔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에 참여하는 유일한 비유엔기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육 분야를 담당해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의 방향과 발전,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른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교육 외에 식량, 식수위생, 보건의료, 아동보호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새 안보리 결의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며, '인도적 지원이 적시에 전달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자금 동결 조치 등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미국과 아일랜드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이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3년 동안 IASC의 옹호 그룹 공동 의장을 맡았으며, 올 9월부터 옹호 고문인 조 앤서니(Joe Anthony)가 미국과 아일랜드 대표부와 함께 직접적인 양자 참여를 이끌어냈다. 3년 간 유엔의 제재로 인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인도주의 정책 및 옹호 책임자인 알렉산드라 사이(Alexandra Saieh)는 "최소 50개국에서 활동 중인 89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결의안 1267호 제재로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중 25개 단체가 인도주의적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결의안 통과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생명을 구하고 지원함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며 "인도주의적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결의안을 이행하고 국내법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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