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송재일교포협회’와 일본 시민단체 ‘귀국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93,340명 북송 재일교포와 후손들의 인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북송 63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기노시타 기미카츠(木下公勝) ‘귀국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부회장,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회장이 발표자로 참석하며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토론회의 사회는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맡는다.
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가 개회사를 맡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과 최재형 국회의원이 격려사로 참여한다.
재일교포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 사이 187회의 대대적인 과정에 걸쳐 총 93,340명의 재일동포와 그 가족이 북한으로 송출된 사건을 말한다.
주최 측은 “하지만 ‘지상 낙원’이라는 선전 하에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교포와 그 가족들은 이후 북한의 최하 신분으로 전락, 주기적인 숙청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또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이들에 대해 “그들의 출신 및 배경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되어 외딴 지역의 농장이나 광산에서 강제노동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재일교포 북송사업 이후 북한은 이들이 일본이나 남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자력으로 탈북한 재일교포와 그 가족 200여 명 정도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최 측은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북송교포들의 수는 명확하게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으나, 주민성분을 51개 계층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북한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그 2세와 3세들이 2차, 3차적인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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