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대면예배금지 조치에 대해 교회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판결 1,2)과 위헌이라는 엇갈린 판결(판결 3,4)을 내렸다. 오늘은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살펴본다.
판결 3 - 서울행정법원 2021.7.16. 2021아11821 결정
사건의 개요
서울시장은 2021.7.1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공고를 발령하였는데, 이 공고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종교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개신교 교회 목사와 교인 등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위 공고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결정요지
[1]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
[2]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3] 대면 예배 허용범위
가.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
나.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에 기재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다.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가 아니어야 함.
판결 4 - 서울행정법원 2022.6.10. 선고 2021구합50178 판결
사건의 개요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는 2020.12.8.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임․행사는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교통시설 이용의 경우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되며, 직장근무는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이 권고된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제작, 송출 인력 20명을 제외하고 모든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정규예배 비대면실시’ 처분을 하였다.
이에 서울에 소재한 31개 기독교 개신교회는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정규예배 비대면실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1] 국가가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방식을 비대면으로 지정하여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내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원고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예배를 하는 경우,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은 높지 않음에도 대면예배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또한 피고는 다른 중위험시설에 대하여는 거리두기 내지 이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만 시행하였음에도, 교회에 대하여는 사실상 집합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회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이 사건 각 대면예배금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판결의 요지
[1] 종교의 자유
종교가 세계와 인간의 존재의미, 특히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의미 및 올바른 삶에 대한 대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정도에 관한 위법성 심사를 함에 있어서 경제적․재산적 권리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보다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예배의 본질 침해 우려
소규모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의 진행 및 촬영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 접근이 제한되는 교인이나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곤란 등으로 정보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된 교인은 비대면 예배를 참여할 기회도 보장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비대면 방식의 예배가 충분히 가능한 교회라 하더라도 기독교 전통의 예배에는 성찬식과 같이 비대면으로는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절차가 존재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교리상 예배의 참여가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며 교회 전통에 의하더라도 예배는 교인들의 대면예배를 전제로 교인들이 모여 설교, 찬양, 기도 등으로 이루어진 절차에 따라 집전되었는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비대면 예배가 대면예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차별의 정당성
중앙대책본부의 방역조치는코로나 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전파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가급적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은 용인하되 생계를 영위하는 터전인 생산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직장, 교통시설, 음식점,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대형유통시설 등은 계속하여 운영하고, 생계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들에게 심적 위안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고, 장기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생산필수시설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중요도가 덜 하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으므로, 음식점 등에 비해 교회를 차별취급하는데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당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면예배 참석인원의 제한 내지 예배 이외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전파위험성을 낮추는 다른 수단을 통해 원고들의 침해되는 기본권의 정도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전면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면예배금지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조치를 취소한다. <계속>
서헌제(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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