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여성에 시험관 시술 등 허용하면…
①출생아의 아버지 알 권리 박탈
②경제적 이유로 대리모 계약할 수도
③동성커플의 대리모 통한 출산 등 허용될 가능성
여성연합은 13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혼여성 난임시술 확대, 누구의 인권을 위한 정책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인권위가 여성의 결정권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편향적인 모양새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30일 대한산부인과학회장에게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등을 제한하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윤리지침이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허용하지 않아 난임 전문병원들이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법률상 금지 규정이 없는데도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요지의 진정인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권위는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피진정학회에서 해당 항목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인권위 권고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하여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 및 출생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해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독신자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리지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여성연합은 성명에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 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비혼모의 경우,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난임시술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한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출산자의 권리에만 근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정자공여시술은 난임시술의 일종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인권위는 다른 난임시술과 달리 비혼모에 대한 정자공여시술에 대해서만 사회적 합의 없이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①아버지를 알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출생아의 인권 측면에서 ②대리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경제적 이유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게 될 여성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③현행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양성을 기초한 가정이 아닌 동성커플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 등이 허용될 가능성 등이 예상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실로 엄청나다”는 것.
여성연합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은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으며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산부인과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탄생하는 최일선을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계에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보조생식술을 통해 의사로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 아니라, 아기를 가지려는 비혼모의 인권에 묻혀버릴 수 있는 출생아의 권리와 그 외의 사회적 영향, 특히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와 가정의 건강성까지 고려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결정에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를 향해서는 “비혼모에 대한 난임시술을 확대하라는 5월 30일 권고가 충분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철회하라”며 “편향적 인권 의식으로 생명 탄생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현실과 맞지 않는 인권 의식을 강요하며 특정 국민의 인권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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