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캘리포니아 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집한제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만 달러(한화 약 2억6천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18일(현지 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제6지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최근 주 및 지역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제한을 위반하고 대규모 대면예배를 드린 산호세 갈보리채플을 상대로 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지난 2020년 11월 2일, 100명 이상의 실내 집회를 해선 안 된다고 갈보리채플에 명령했고, 교회가 이를 위반하자 그해 12월 17일 교회에 3만3천 달러(한화 약 4천4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카운티가 교회 측에 내린 금지명령은 그보다 앞선 10월 13일 교회가 지침을 지키지 않자 내려진 것이라고 한다. 이 지침은 그러나 학교, 기차역, 공항, 의료 시설, 상점, 식당과 같은 시설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 지침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 조항을 위반해 종교기관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0년 11월 2일 금지명령 위반으로 교회에 부과된 벌금 2만2천 달러(한화 약 2천9백만 원)와 2021년 2월 16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총 20만 달러에 가까운 금전적 제재를 가한 명령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로마가톨릭 브루클린 교구 대 쿠오모’(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Cuomo.) 사건 당시 미국 고등법원은 뉴욕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가 내린,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예배당 참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그것이 ‘침술 시설, 야영장, 차고지’와 같은 ‘필수’ 사업체들이 그들이 원하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팬데믹 중에도 헌법은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다”며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갈보리채플에 대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또한 ‘탄돈 대 뉴섬’(Tandon v. Newsom) 사건에 대한 2021년 4월 대법원 판결도 인용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고등법원은 개인 실내 모임 참석을 3가구로 제한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공중 보건 명령에 대해 판결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는 미용실, 소매점, 개인 돌봄 서비스, 영화관, 스포츠 행사와 콘서트의 개인 스위트룸, 그리고 실내 레스토랑은 한 번에 세 가구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런 세속적인 활동들을 가정에서의 종교활동보다 더 호의적으로 대한다”고 했다.
CP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배 제한이 반대에 부딪힌 나라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며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도 전염병으로 인해 부당하게 엄격한 집회 제한에 저항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앨버타주 캘거리에 있는 ‘아둘람동굴’과 스트리트교회 모임의 아투르 팔로우스키 목사를 예로 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드려, 감옥에 가야 했다.
그러나 캐나다 법원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제한 조치를 반대한 이 목회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하급 법원 판결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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