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온라인 챌린지를 하다 사망에 이른 소녀 2명의 부모가 틱톡을 고소한 가운데, 한 기독교단체는 적절한 감독 없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어린아이들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는 ‘블랫아웃 챌린지’로 알려진 틱톡 챌린지를 시도하다 사망한 두 여학생 랄라니 에리카 월튼과 아리아니 제일린 아로요의 부모를 대신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 Ltd.)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챌린지 참가자들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스스로 목을 조르는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세와 9세인 월튼과 아로요는 챌린지에 참여한 후 사망했다.
이들의 부모는 “틱톡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단체 ‘포커스온더패밀리’(Focus on the Family) 수석 부편집장인 폴 아세이는 소셜미디어에 “내재된 아이러니가 있다”면서 논쟁에 무게를 실었다.
아세이는 CP에 “이같은 응용프로그램은 우정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사업이기도 하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사용자가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소셜미디어 앱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현명하고 건강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아세이는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용하도록 중독성 있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사이트에서 발견된 콘텐츠는 특히 어린이에게 해를 입히고 위험하며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소송문은 “응용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각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추천 시스템과 각 사용자의 피드는 고유하고 특정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틱톡은 블랙아웃 챌린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어린 사용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자녀에게 챌린지 비디오 스트림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두 여학생의 부모는 “회사가 어린 사용자를 저지하기 위해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거나 응용 프로그램의 중독성 또는 위험한 문제의 존재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P는 틱톡에 논평 요청을 했지만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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