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법소년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공협은 20일자로 낸 “촉법소년연령 하향 조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촉법소년의 문제에 대해 연일 보도되는 사례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사회문제화 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발표되고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기준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어른들은 어려운 시대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기준과 자기방어의 심정으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 “무관심 속에서 주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애착손상은 애정결핍으로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불안감과 공포감 속에서 성적위주의 학교부적응은 일탈을 경험해야 하는 촉법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밀려나야 했다”고 했다.
기공협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부적응과 기성세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촉법소년의 문제를 연령 하향이라는 단순한 해법으로 해결하고, 책임은 촉법소년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사회분위기는 미래세대를 슬프게 하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정책제안”이라며 “정책의 주된 근거로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공식적인 통계나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50% 이상이 절도, 다음이 폭력(23%)이고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는 5% 이내이며 강력범죄 중에 강간/추행 등 성범죄가 80~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결국 범죄흉포화의 원인은 성범죄의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소년이 범죄하여 평생 재범하는 비율은 6.8%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소년법의 목적은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우리나라와 같은 14세이고 청소년의 성숙도가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기공협은 ”소년원에 입원하는 많은 청소년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령의 하향으로 12~13세 소년을 형사처벌로 소년교도소를 보내는 충격요법을 통해 재범을 줄여보겠다는 대중영합주의에 접근하는 해결방안의 제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의 법과 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교화교육을 강화하고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시스템의 마련해 가는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기공협은 아래 네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하라.
둘째, 재범방지 등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라
셋째, 부모교육을 직장교육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가정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라
넷째 민관이 함께하는 (가)소년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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