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총연합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탈북어부 2명 강제북송 사건은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을 같은 달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2일 판문점에서 북한으로의 송환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탈북어민 2명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던 문 정부 측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변 전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귀순의사를 따지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설사 살인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따라 재판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의용 청와대 전 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최종 지시를 내렸다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반인도 범죄 혐의로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탈북어민 2명이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형사적 절차를 정식으로 밟았어야 했는데 이것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인지연 미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제형사법 국내 헌법 등에 모두 위배되는 범죄다. 주요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바로 세워질 수 없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범죄인 인도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범죄인 인도를 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오히려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했다.
한변 사무처장 문수정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인권을 외치면서 정작 탈북어민 2명의 인권은 묵살했다. 북한에서 제일로 고문을 심하게 받는 사람들은 탈북을 시도했다가 송환된 사람들”이라며 “살고 싶다고 부르짖는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 그 추악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당시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탈북어민 2명을 강제북송함으로써 인신공양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기소해 역사적 심판을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설사 그들이 살인자라 해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는 그들을 북한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유엔 국제난민규약은 고문과 살해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을 폭압 정권에 다시 송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탈북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벌인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히고 응당한 법적 처벌을 가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탈북 청년들의 원혼을 달래기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히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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