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이하 대책위)가 4-5일 양일 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기도원에서 동성애·동성혼 반대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세미나 이튿날인 5일 발제에 나선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는 “세계인권선언은 제29조에서 인권의 절대적 정당화를 막도록 규정했는데, 그것은 공공질서와 사회 도덕률을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즉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범법 행위 및 사회의 선량한 윤리나 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를 위해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욕야카르타 원칙은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을 내세워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도덕이나 윤리의 기준을 인권 침해로 모는 내용들이 있다”며 “가령 19·20원칙은 공공질서 및 도덕 개념이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의사표현 및 자유 행사나 집회, 결사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성행위나 성전환 행위를 할 자유는 공공질서를 훼손하거나 윤리·도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서, 행사돼선 안 되고 자유권적 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진리”라며 “법과 윤리적 제한을 허락하지 않는 권리와 자유 주장은 방종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또 “1945년 제정된 UN 헌장 제1조 제3호는 ‘인종·성별(Sex)·언어·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고 규정했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인간은 인종·피부색·성(Sex)·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했다”며 “이처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들은 다음 2가지 중 하나”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첫째, 인간의 선택권이 거의 없는 인간의 상태들이다. 가령 인종·피부색·성(Sex)·언어·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출샌·기타의 신분 등”이라며 “둘째, 선택하더라도 외부로 행동화되지 않은 내면의 신념이다. 가령 종교·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등”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양성애·성전환 수술 등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은 모두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가능하기에, 정당한 차별금지사유에 들어올 수 없다”며 “만일 (동성애·양성애·성전환 수술 등이) 차별금지사유에 들어온다면 그 행위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차별 위험에서 자유롭고, 그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차별에 해당될 위험에 놓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양성애·성전환 수술 등) 행위 찬성자들이 법으로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이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인권인 양심·신앙·학문·표현의 자유는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욕야카르타 원칙이 동성애·동성성행위 등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동성애·동성성행위 등이 바꿀 수 없는 상태이기에 인간 개개인의 고유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근거를 제시한다”며 “그러나 최근 2016년 존스홉킨스 대학이나 2018년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가나 교수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것이 의학적 정설”이라고 했다
또한 “성적지향이 포함하는 성적 이끌림 개념도 인간 내면의 감정으로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동성애적 감정을 선택할지, 아니면 거부할 지에 대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며 “특히 동성성행위는 누구나 자기 의지로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임이 명확하다. 때문에 선택 가능한 인간 행동은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다면, 법이 도덕·윤리적으로 찬·반 대상이 되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면서, 윤리적 비난에 대한 자유는 봉쇄될 것”이라며 “나아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의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는 위협을 당하게 된다. 동성성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초래하는 보건적·도덕적·재정적 유해성을 비춰볼 때, 이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욕야카르타 원칙 전문은 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이 ‘성별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경험, 출생 시 부여되는 성별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의한다. 인간이 남·여라는 성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젠더(Gender) 개념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간의 성(Sex)은 생물학적 육체로 결정된다. 인간의 심리·인식이 작용할 여지는 없다”며 “성(Sex)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Y(남성) 및 XX(여성)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마다 들어 있다.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생물학적 진리”라고 했다.
아울러 “성전환행위를 수용할 경우 초래될 가정 질서의 혼란·여성의 안전권 위협 등은 선량한 가정윤리에 반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성전환 행위 역시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으로서 찬반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벗어난 젠더정체성 개념을 차별금지사유로 삼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나 학자의 논문들은 하나같이 동성성행위 등 인간행동을 비판·반대·비난하는 의견 표현을 동성애자 내지 성전환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간주하는 해석을 내린다”며 “이는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하는 일반적 법 해석론을 따르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인권위가 발주한 2차례 보고서 중 지난 2016년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작성해 제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적이라는 상담’,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자체’,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동성애는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는 표현’ 등을 모두 차별행위로 예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동성성행위나 성전환행위에 대한 비난을 동성애자를 향한 비난과 동일시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독특한 법 해석론’은 인간이 신앙·양심·학문·언론 등지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했다 .
조 변호사는 “통상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반대나 비난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히 행해진 경우에만, 인격권 보호를 위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표현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비난 대상이 특정 사람이 아닌 단지 인간의 일반적 행위 중 하나라면, 이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가치관 표현행위이기에, 형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상 대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다양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며, 절대적인 가치관을 법으로 강요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며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했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 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중략)…어떠한 사상이나 견해가 옳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 국가 또는 사회 다수가 그러한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상과 견해를 재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헌법이 가장 경원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동성성행위나 성전환 등 행위에 대해 누구나 자유로운 사상 및 의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상과 의견을 찬·반 형태로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사회의 대원칙”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동성애나 성전환수술 등에 대한 찬성 의견만 법으로 허용되고, 이에 대한 비판 의견 등의 표현을 차별로 몰아 법으로 금지할 경우, 동성애 지지 견해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 독재·동성애 전체주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등은 모두 ‘부정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괴롭힘 조항으로 정의한 소위 ‘혐오표현 금지조항’을 차별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성행위(동성애) 및 성전환 행위 반대를 혐오표현으로서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표현을 듣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 주장은 겉보기엔 고통 받는 자를 보호한다는 정의로운 모습을 지녔지만, 오히려 정의에 적대적”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진리가 정확하고 분명히 선포될 때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생각·행동·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그 이성이나 양심에 고통을 느끼기 마련”이라며 “진리 앞에서 거짓을 믿었던 사람들이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할 때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표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도 법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것을 부도덕한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도 금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탈하게 된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사회에서 필수인 사상의 자유시장을 억압해 진리의 규명을 막고, 이로 인해 경고 받지 않은 국민들이 잘못되고 위험하며 부도덕한 것의 폐해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나 주장 및 생각들이 이와 반대되는 가치관이나 생각들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이는 가치관이나 진리를 교환하는 행위일 뿐, 사람에 대한 비난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진리의 선포는 이를 통해 진리를 규명할 수 있으며, 성경적으론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 및 통회로 인도한다는 점에서 결단코 막아선 안 된다”라며 “진리를 표현하고 가르치며 나누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은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 권장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책위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난 2020년 6월 29일 직후 발표된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에 반발한 기장 소속 목회자 160명과 장로 217명이 연대해 발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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