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장 1인 공동대표회장 6인이 ‘대표회장단’
대표회장단 회의서 ‘콘클라베’로 대표회장 선출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 1회에 한해 중임 가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 사이의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세부합의서’가 공개됐다.
한기총 기관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5월 31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린 올해 첫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이 합의서 내용을 보고했고, 통과됐다.
통준위에 따르면 이 세부합의서는 지난 2월 18일 채택된 ‘기본합의서’에 따라 양 기관이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한기총 통준위는 지난 5월 25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했다. 앞서 양 기관은 기본합의→세부합의→통합총회 순서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공개된 세부합의서는 ①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②지도체제 ③회의 및 기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도체제’에서 대표회장 1인과 공동대표회장 6인을 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7명이 ‘대표회장단’을 구성한다.
특히 대표회장은 이 대표회장단 회의에서 선출되는데, 그 선출 방식을 ‘콘클라베’로 규정하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가톨릭에서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들의 회의를 말한다. 일단 이 회의를 시작하면 교황을 뽑을 때까지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기총은 오는 6월 2일 임시총회를 열고 ‘기관 통합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아래는 한기총 통준위가 공개한 세무합의서 전문.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세부합의서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통합준비위원회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통합추진위원회는 양 기관이 2022. 2. 18.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3대 기본원칙을 정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통합된 연합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원자격 및 가입절차
(1) 회원자격: 기본합의서의 '제3원칙(플랫폼 기능)'에 동의하는 교단 및 단체(또는 단체협의회)
(2) 교단 : 다음의 자격을 갖춘 교단을 회원으로 함
① 200교회 이상 및 교인 1만명 이상 규모의 교단
② 양 기관의 현재 회원교단은 그대로 자격을 인정함
(3) 단체(또는 단체협의회): 아래의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단체협의회를 회원으로 함
① 선교단체 또는 선교연합단체로서 설립 후 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 실적 보유 및 회원 1만명 이상 규모의 단체
② 제①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는 단체협의회를 조직하여 단체협의회가 회원이 될 수 있음
③ 양 기관의 현재 회원단체는 그대로 자격을 인정함. 단 통합총회 후 협의를 거쳐 단체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음.
(4) 신규회원 가입절차
① 실사위원회 실사(이단 관련 위원회 심사 포함)
② 임원회 심의
③ 총회 의결
2. 지도체제
(1) 임원의 종류: ① 대표회장 1인, ② 공동대표회장 6인, ③ 상임회장(30인 이내), ④ 공동회장(30인 이내), ⑤ 총무 1인, ⑥ 서기 1인, 부서기 1인, ⑦ 회계 1인, 부회계 1인
※ 감사 2인은 총회(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원회 등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임원의 자격
① 대표회장, 공동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은 회원교단 및 단체의 전·현직 대표자로 함(재임기간 동안 그 소속이 상실되는 경우 자격상실)
② 나머지 임원은 회원교단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회원교단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재임기간 동안 그 소속이 상실되는 경우 자격상실)
(3) 임원의 선출방식
① 대표회장단(대표회장 및 공동대표회장) 7인은 후보군을 나누고 각 후보군에서 1인씩을 선출함(구체적 선출방식은 각 후보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며, 정함이 없는 경우 경선방식으로 함)
② 대표회장은 대표회장단회의(7인)에서 콘클라베 방식으로 선출함
③ 나머지 임원은 대표회장단회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면함
④ 2개 이상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음(단, 대표회장은 공동대표회장 중에서 선출함)
※ 초대 임원은 양 기관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함
(4) 임원의 임기
① 대표회장, 공동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② 초대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선출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함
3. 회의 및 기구
(1) 대의원총회: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
(2) 임원회: 임원 전원으로 구성
(3) 대표회장단회의: 대표회장 및 공동대표회장 등 7인으로 구성
(4) 확대회장단회의: 대표회장, 공동대표회장, 상임회장으로 구성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②가중 의결정족수 규정 가능(정관개정, 해산, 회원가입, 회원제명 등)
(6)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배정은 대표회장단회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면
(7) 자문기구: 고문, 명예회장
※ 증경대표회장은 대표회장단에서 퇴임한 자(대표회장단 당시 소속교단 및 단체가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본인이 대표회장단 당시 소속교단 및 단체의 소속을 상실한 자는 자격상실)로서 대표회장단회의를 거쳐 고문으로 위촉
※ 명예회장은 대표회장단회의를 거쳐 위촉
※ 양 기관의 현재 증경대표회장 및 명예회장은 그대로 자격을 인정함
(8) 산하기구: 총무협의회
(9) 후속처리특별위원회(6인): 통합의 완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합총회 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2년, 대표회장단회의 결의로 1회 연장 가능) 특임기구
① 대표회장단회의에서 부의하는 통합의 완성 및 지속성 관련 안건에 대해 협의 및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
② 양 기관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3인, 총 6인으로 구성하며, 합의제로 운영함
2022년 5월 25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통합준비위원회 서기 황덕광 목사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
통합추진위원회 서기 엄진용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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