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범시민연합·옳은가치시민연합 외 69개 단체가 2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광역시 문화다양성 조례(안)를 철회하고 진정한 공청회를 개최하라’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들은 “거짓과 가짜라는 사전적 의미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말하며, 진짜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일 때 사용하는 단어다. 문화다양성이라는 조례가 바로 인천시민을 속이는 후안무치의 조례”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21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계획을 모태로 삼는 이번 인천광역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름만 문화다양성 이라는 관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특정 성소수자를 위해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성소수자 팔이’를 끝까지 고집하여 평범한 국민을 역차별하는 횡포를 고집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이라는 이름의 조례는 타락한 퀴어문화축제 같은 행사와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무슬림들의 이슬람문화 행사를 인천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동원하여 이들이 행사를 보조하게 만드는 조례”라고 했다.
이들은 “거기에 더해 인천시장으로 하여금 동성애 축제와 이슬람 문화를 인천시민에게 강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국환 의원의 ‘제안이유를’ 보면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명시했다. 동성애 교육이 사회통합인가”라며 “한손에는 칼 한손에는 코란이라는 전쟁의 무슬림 문화가 새로운 문화 창조인가”라고 했다.
또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한다. 운영위원의 선발 기준도 모호하고 자칫 끼리끼리·내로남불의 인사정책이 될 수 있는 무책임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하여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14조에 명시한 인천시장이나 시의원이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나 이슬람을 반대하는 소시민에게 직접 권고나 개선을 요구하는 인권침해 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동성애·양성애·이슬람 문화의 확장 시 평범한 시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인천시민의 충분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우한 공청회를 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악한 조례에 대항하는 인천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중요한 도시 인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평등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건전한 성도덕과 윤리를 중시하고 이에 반하는 어떠한 왜곡된 성행위를 거부하며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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