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두 여야 대선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해당 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의 정책 제안에 이들이 답한 것이다.
◆ 이재명 후보 “교계 오해 없도록 충분한 논의 필요”
기공협이 6일 공개한 해당 답변에서 이 후보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의 과정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윤석열 후보 “국민적 합의 중요… 여론 수렴 필요”
윤 후보는 “국민의힘도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反(반)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및 정체성 수호에 대한 입장
이 밖에 두 후보는 종교사학의 건학이념 및 정체성을 수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종교 학교는 종교행사의 자유와 학교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종교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 학교의 교육과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자유와 권한 또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따라서,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종교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폭넓게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도 종교의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함으로 인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이에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필기에 한해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담긴 내용이다. 교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제53조의2 제11항)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 후보도 “타종교자나 사이비 종교자가 들어와서 종교교육 실시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마련되어 있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인정을 폭넓게 운영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사립학교법 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한편, 기공협이 두 후보에게 제안한 정책은 ①‘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②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③초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청 신설 등 ④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⑤세계 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⑥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⑦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⑧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⑨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⑩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이다.
기공협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정책 제안서를 보냈으나, 아직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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