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던 모습 ©뉴시스

제21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된다. 교계가 관심을 가졌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이번 회기 내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측에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가 진짜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 언급 있었지만… 국회, 아직은 ‘신중’

해당 법안의 소관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현재까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①차별금지법안(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②평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③평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④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이다.

이 법안들은 현재 모두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 법안들을 심의하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하기도 했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국회는 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회 안팎의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얼마 전 평등법(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제정 반대 측, 위기의식 갖고 지금부터 대비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제정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는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전에는 국회가 이런 민감한 법안을 다루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라는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이번 제21대 국회를, 법 제정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이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본격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길 교수는 “따라서 제정 반대 측은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그 때까지 강력한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무엇보다 내년 6월 이후가 진짜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 동안과는 다른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절박함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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