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열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사회를 맡은 공청회에선 김명현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의 기도 후 류영모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가 격려사를 전했고,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명진 목사(경기총 대표회장, 기침 총회장)가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했고,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황을 소개한 뒤,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후 정영교 목사(경기총 공동회장)의 자유발언,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의 대국민 메시지, 신평식(한교총 사무총장)·박창운(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왕영신(경기총 사무총장) 목사의 공동 입장문 발표, 장종현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 “차별금지법은 과도한 역차별법”
격려사 한 류영모 목사는 “우리가 언제 차별을 했나? 성경은 구별이 있을 뿐이지 차별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차별금지법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도한 역차별법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 지금도 이미 학교나 사회 교육에서 동성애 성평등을 강요하는 사상들과 교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청회 취지를 설명한 김철영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측이 공청회를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서온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시던 김회재 의원님과 상의해 전국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왔다”고 했다.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한 고명진 목사는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희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성경적 가치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고 했다.
◆ “제정되면 ‘동성애‘ 사실상 금기어 될 것”
김 의원은 최근 미국 LA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성정체성은 여성이라며 여탕에 들어간 사건을 예로 들며, 만약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남성을 제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이, 모든 사람들의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법으로 둔갑돼서 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라는 단어는 사실상 금기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동성혼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4년 내지 5년 후에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다. 지금 막아야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 그것을 고치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회 내에 아직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런 이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걸 알리려 한다.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소소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이 제한받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사실을 국회에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발제한 서헌제 교수는 “이 법에 동성애 문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며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차별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 “많은 국민 역차별하는 악법 만들려는 저의 무엇인가”
소 목사는 “이 법안은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더구나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 동성애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조장하게 되면 인구는 더 감소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더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어느 누구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된다”며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다”며 “또한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 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차별(금지)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소 목사는 말했다.
◆ “표현·종교·양심의 자유 박탈할 것”
이어 “국회에 제출된 평등법(안)은 헌법 36조 1항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자유를 박탈할 것”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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