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이번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법조계가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이번 법인허가취소처분 판결은 비정상적, 반헌법·반국가적이며, 북한 김여정의 하명입법에 버금가는 하명판결”이라며 “현 정부의 굴종적이고 맹목적인 이 사건 법인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정상적인 대한민국 법원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었다. 두 단체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으며,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고,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이 저해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변론과정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대북전단을 이유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1심은 대북전단 살포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접경지역 주민이 불안해하는 등 공공 이익에 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원고(자유북한운동연합)가 설립헙가 조건으로 제시한 ‘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정책’을 지체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설립 취소는 표현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큰샘이 ‘통일부가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행정소송한 1심에서 “원고(큰샘)가 북한으로 보낸 페트병에는 주로 쌀과 미국 달러, 성경, 한국드라마 파일 등이 들어 있었다”며 “북한 체제를 직접 비방하는 전단 등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배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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