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합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울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계류 중인 현 국회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장 재보선 관련 토론회에서 당시 금태섭 의원이 던진 ‘퀴어 축제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철수 의원은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 의원으로부터 해당 발언을 제소받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 1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혐오표현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정치권에선 위와 같은 혐오발언을 금지하는 윤리규정 제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평등법)안 관련 찬성과 반대 간의 균형 잡힌 토론회가 열려야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혐오표현이라며 금지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된다. 차별금지법의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이면에 숨겨진 자유의 심각한 제한을 고민해야 한다”며 “올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찬·반 내용을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민주당의 공식 당론이 아니다. 우리 당헌당규에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명시한 조항이 있지만, 당내 일부 세력들이 이를 차별금지법 찬성으로 왜곡해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법안의 공론화가 시작된 뒤 찬성 측 입장만 내놓는 토론회가 진행된다면, 여론 왜곡이 될 수 있다. 반대 측 입장의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더불어민주당에 의견을 제출한 뒤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안과 관련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시대가 악해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현상으로 발전돼, 미래의 언젠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라며 “신앙인인 한 민주당 의원은 내게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를 왜 진행하느냐. 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이셨다. 그런데, 내게서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를 듣더니 ‘더 공부하겠다’고 했다. 그 분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셨기에 찬성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서헌제 교수(전 중앙대 법대 학장)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평등법안 반대를 반동성애 운동으로만 인식해 ‘동성애자 차별에 앞장선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평등법안이 이단사이비·종북사상 등 종교·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도 명시해, 이에 대해 비판할 경우 피해자의 소송 제기도 가능해 자칫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괴롭힘 등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도 제재 사유가 성립돼, 전도할 경우 상대방의 모욕감에 근거해 평등법의 법적 제재를 얼마든지 가할 수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선 응답자 가운데 27.2%만 차별을 경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의 경험에는 남녀차별(48.9%), 연령차별(43.4%) 순이었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은 0.7%에 지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차별이 적은 사회이며, 차별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남녀차별·고용차별 등이다. 성소수자 차별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심각히 여기는 차별을 구제할 개별법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는 타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된다. 그런데 평등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신교계로부터 비판받은 이단·사이비 종교집단 소속 신자는 괴롭힘을 느꼈다며 평등법을 통해 소송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는 동성애·이단 등 비판설교는 평등법안을 통해 단체 기획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중복규제의 위험이 있다. 가령 근로자 모집채용 시 남·여를 차별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박주민의원안에 따른 3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의 부과나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 있다”며 “동일한 사안에 여러 법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이 심히 제약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음 교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강화된 지위를 부여해, 5년 단위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했고, 이상민 의원안에 따르면 입법·사법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서 규정된 차별행위는 인권위의 시정대상이 되며, 시정명령권까지 부여받아 인권사법기관에 준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고 했다.
마지막 발제자였던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서 부정관념·혐오표현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돼 차별행위로 성립될 수 있다. 이는 동성애에 관한 부정 관념의 표현만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것”이라며 “2005년·2013년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동성애 비판이 부정 관념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동성애 반대 의견·사상 자유 등에 대해선 전체주의적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발제 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인영 전 KBS 보도국장은 “인권보도준칙 제8장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를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말라고 나왔다. 강제성은 없지만 이로 인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보도는 전혀 안 돼 왔고, 차별금지법(평등법)안 관련 찬·반 의견의 균형을 깨뜨리는 언론 보도 행태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는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성전환과 동성애를 적극 장려한다. 올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 LA 한인타운의 한 스파에선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탕에 출입하다가 여성들의 항의를 받았지만, 스파 운영자는 주(州) 차별금지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며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대표발의를 주도한 장혜영·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은 대한민국 성도덕 문란과 자유의 침해에 무한 책임을 느끼고, 성윤리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 발의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했다.
앞서 인사말·격려사 순서에서 김상복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는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국민의 양심·표현의 자유를 박탈, 이행강제금과 심할 경우 3년까지 형사처벌도 명시했다”며 “동성애 반대를 이유로 이 같은 법적 제재를 가한 것은 분명 악법이다. 또 이 법을 통해 동성애를 부추겨선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 전 서울연회 감독)는 "차별금지법이나 젠더혐오방지법 같은 인간사들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각자 도덕적 가치 판단 영역에 맡겨야 할 부분이다. 동성애 문제 등은 법적으로 보장해줄 성격이 아닌, 종교적 판단에 맡길 인륜의 문제이며 성경에 계율로 금지된 사항을 국회에서 다수당의 찬성 혹은 반대로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명예)는 “사회현상에서 호불호의 표현은 사적 영역에서 보장되는 자유다. 동성애 비판 발언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침체된 사회의 사기 진작, 자유민주주의와 진리 수호에 어떤 이득이 될 것인가”라고 했다.
김일수 교수(전 고려대 법대 학장)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동성애 반대를 제재하려는 시도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성애를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언사가 결코 아니”라며 신학자 칼 바르트가 “동성애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사회적인 병이요, 패역과 타락, 몰락의 현상이다. 동성애는 인간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의 효력과 의미를 철저히 무시하고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했다.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는 "우리는 평등법안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위헌적인 법안이기에 반대의 뜻을 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차별, 괴롭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의 남발로 갈등사회가 확대되고 불신사회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적 진리와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인간의 참된 가치와 인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대적인 주관적 가치와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제정되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은 내면적인 차별의식가지 막지 못하며 도덕 함양으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영역을 법으로 강화한다고 도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법은 도덕을 최소화할수록 좋은 법이며, 법이 도덕을 짓누르면 사회는 더욱 황폐해 진다. 차별금지의 가장 기본인 인종차별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 함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이날 행사에 불참한 소강석·이재훈 목사의 발제 자료집에 실린 인사말이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